성남시의회,‘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1 10:19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임신·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제정되었다.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20232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2

0

-1

0

0

0

0

0

2

1

1

6
12-27 17:45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