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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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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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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용차량을 주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 또는 여가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16년 ‘행복카셰어’ 무상공유 서비스를 시작으로성남시에서는 2020년 9월 28일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완화 후 증가한 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김종환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정되었던 공용차량 공유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되고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가 저출산 문제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그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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