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표발의, ‘리츠 배당확대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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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6 11:05본문
-작년 5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5일 국토위 통과… 리츠(REITs) 배당확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법인세 감면, 배당한도 확대, 공시항목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민·투자자 배당소득 증대 효과
-김병욱 “리츠 공시강화와 배당확대, 불필요한 규제완화 통해 리츠 투자 투명성 강화와 국민 금융소득 증대 기대”
리츠(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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