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분당구지역위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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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14 09:57본문
진보당 분당구 지역위원회(위원장 김미라) 유인선 사무국장은 13일, 정자역 신기교에서 '정자교 붕괴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촉구하는 1인 피켓팅을 진행했다.
유인선 사무국장은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요건이 충분하다”면서 “중대재해 법 처벌법상 정자교의 경우 2종 시설물(교량)로 성남시가 관리 감독의 주체로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분당경찰서는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라 분당구 지역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적용되고,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법 적용이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전담팀에서도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전임 시장 탓’ ‘현 시장 탓’ 만 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방치하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 첫 시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여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는데서 출발해야 하고,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 위해서는 성남시 대책기구가 아니라 공정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분당구 지역위원회는 13일 1인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처벌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 현수막 게시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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