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판교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사설 수목장림 설치?... 응달산을 공동묘지화하는 수목장림 설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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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05 12:05본문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이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 의원은 “한 사설장례 업체가 분당구 석운동 산7-53 일원에 51,000㎡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할 계획으로 성남시를 상대로 2014년 ‘산지 일시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2019년 ‘토지분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10여 년 이상 성남시와 갈등을 빚어왔다.”라며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설 장사업체는 현재 경기도에 수목장림 조성 허가신청을 위한 전 단계인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판교ㆍ분당 주민들은 안전권ㆍ주거권ㆍ생활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2021년‘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1만 명 가까이 수목장림 설치 반대 서명에 참여한 데 이어 2023년 11월부터 2차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며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함께 성남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석운동 수목장림 예정지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와 약 400m 거리에 위치하였고, 한전 신성남 변전소가 경계에 있어 추모객의 개인 일탈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500m 이내의 단독주택들과 1km 이내의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로 불이 번지며 서판교 일대가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수목장림 예정지인 응달산은 산림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2018년과 2022년 2차례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운중동 913번지가 침수되어 수백억 원의 주민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응달산에서 유입된 우수가 배수로를 월류하며 석운로 일부 도로가 유실되고 사면이 붕괴하여 복구를 위해 장기간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라고 설명하며
“현재 사설 수목장림 예정지 주변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주민들 이동 차량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로 하루 2천 대의 대형 유조차가 진·출입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추모객의 방문 차량과 운구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운중동과 석운동 일대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설 수목장림 예정지는 입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남시는 자연장지의 대안으로 조성 면적 대비 많은 기수의 안치가 가능한 봉안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사설장례 업체인 송파공원의 봉안시설 잔여 기수는 19,196기이고 당초 47,000기 계획에 따라 25,127기를 추가할 수 있으며, 분당메모리얼파크의 잔여 기수는 1,928기로 현재도 봉안시설 공급 물량에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라며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또한 장례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2040년까지 79,000기의 봉안시설을 확충하여 반영구적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르면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은 시·군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 장사 정책 및 종합의견과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 장사업체의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반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사설 장사업체가 제출한 수목장림 조성계획서에 의하면 최소 3만기 이상의 골분이 응달산에 매장될 것으로 추정되며, 응달산은 더 이상 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이 아닌, 기피하고 싶은‘공동묘지’로 변할 것은 명백하다”라고 강조하며
“수목장림 예정지 1km 거리 내외에는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하여 운중초·중·고, 산운초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밀집하여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므로, 판교 일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러한 관계로 성남시는 지난해 경기도를 통해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저장소 중 옥외 탱크 저장량이 10만㎘ 이상의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사설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5 아목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결의안은 ▲ 사설 장사업체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과 재난ㆍ재해의 우려가 큰 응달산 지역 내 수목장림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 경기도는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라 성남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 장사업체의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반려할 것 ▲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제출한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이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제한하여 사설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5 아목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