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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불법 광고물 근절로 다시 걷고 싶은 모란이 되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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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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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9일 성남시의회 제2892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걷고 싶은 거리지정된 모란역 2번 출구에서 먹자골목까지 불법 광고물(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널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저녁에 모란역 인근에서 길바닥에 널려 있는 불법 전단지를 보면 과연 걷고 싶은 거리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길바닥에 널려 있는 전단지를 보면 대부분 성매매업소 또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라 혹여나 아이들이 볼까봐 두렵다.”라고 했다.

 

김윤환 의원에 따르면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이 전단지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전단지이고, 동법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한 특히 성매매업소,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광고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인 중원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윤환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경 합동 점검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 정비시범구역지정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민관경 합동 점검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민관경이 함께 단속을 함으로서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라며 현재 서울 관악구는 '불법전단지 제로' 특별선언으로 강도높은 단속에 나서고 있고, 마포구 등 다른 지자체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윤환 의원은 정비시범구역지정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시장이 '정비시범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부산 북구에서 정비시범구역 고시하고 있다.”라고 하며 시장 의지에 따라서 도지사에 협의 요청하면 가능하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윤환 의원은 모란먹자골목은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 한다.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불법 전단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방법 강구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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