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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상속증여세, 이념 아닌 실용적으로 개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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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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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상속·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 개최상속증여세 개선을 기업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바라봐야

 기업활동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

    - 김병욱 의원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김병욱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통해 기업가 정신 고양, 기업활동 증진 필요…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에서 상속증여세 논의를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 지원과 경제발전을 위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실물경제를 경험했고, 창업과 기업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기업을 3~5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정말 애국자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해줘야 한다이중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부동산세제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70~80년대 경제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기업을 물려 줘야할 시기인데,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 부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상속세의 기업 최대주주 20% 할증을 너무 징벌적으로 보면 안 되고, 부의 세습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경영권 승계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의 나라 스웨덴의 경우도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한 번에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 순서로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회자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좌장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전 성균관대 교수)이 참석했고,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이 참여했다.

 

주최자인 김병욱 의원과 황희 의원 외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광온 전 원내대표, 임오경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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