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용어변경 법안 국회통과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30 12:42본문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법인의 접대비 명칭 개선을 위한 법안을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했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행 기업 법인의 ‘접대비’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됐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라며 “그럼에도 기존 세법 상 접대라는 용어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9년 중소기업 등 기업의 활동비에 대한 손금산입 상향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개선하는 법안도 통과됐다”며 “그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용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 기업의 건전한 기업활동이 민생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법인의 접대비 명칭 개선을 위한 법안을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했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행 기업 법인의 ‘접대비’ 용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됐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라며 “그럼에도 기존 세법 상 접대라는 용어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9년 중소기업 등 기업의 활동비에 대한 손금산입 상향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개선하는 법안도 통과됐다”며 “그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용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 기업의 건전한 기업활동이 민생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