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제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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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5 14:46본문
-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
- 일반지역 음식점의 야외영업장에서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행위 가능
앞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도 옥외 조리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용한 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기존에는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만 옥외 조리 영업을 허용했지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는 국민생활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편의 증진 및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일반지역 음식점의 야외 영업장에서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의 영업허용,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일당 8시간 이내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이다.
정용한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