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시의원, 강력히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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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1 10:09본문
제27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보미(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발언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5분 발언 내용이다.
<청년기본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근거로, 청년기본소득이 이제는 폐지돼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3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려하다 보니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법 예고되었던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 의해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기초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돼 있는 4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은 뒤로 한 채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안을 먼저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2월 14일자 신문에서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5년 새 두 배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정부와 달리 하겠다던 경기도 기초수급자 복지는 똑같고,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5년도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으로 탄생하여, 2019년부터는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4년여간 시행되었습니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4년여간 청년기본소득을 실행해온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잘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4년이란 시간 동안 더 나아지기는 커녕 최악을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 성남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목적 외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내역과 최근 2022년 10월까지 업데이트 된 목적 외 지출내역입니다. 약 2년여간 2억 8천만원에서 5억 8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표가 늘어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의하면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조사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자기 개발에 대한 비율이 25.49%에서 사후 조사에서는 11.21%로 감소했으며, 교제, 여가분야에서도 11.5%에서 7.51%로 감소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대형학원, 온라인 강의에서도 사용이 제한되고, 여가 활동을 위한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사용제약이 있다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중 보편성을 무시한채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1년간 100만원으로 한달에 약 8만3천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수급자 최저생계비인 58만3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중 충분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경기도에서 주체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초수급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청년기본소득의 목적 외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청년기본소득만을 외치고 계십니까?
청년을 위해서입니까? 이재명 전 시장을 위해서입니까?
이 사업이 기초생계급여가 포함된 4차 추경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까지 뒤로 한 채 주장할만큼 효과가 뛰어나고,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시한 지표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타 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끼워 맞춘 청년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으로 시작되어 그 실효성의 부족함이 이제 드러났는바,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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