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24 11:41본문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앞장선다!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한부모가족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
-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규정 신설
-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공공 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등 12명의 의원이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동발의하였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고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둘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규정 신설. 셋째,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과 각층 공공 일자리 사업장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다.
대표발의 한 서희경 의원은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조례는 성남시 한부모가족 시민 여러분을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12명이 개정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발의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였다.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동의로 원안가결 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당사자들이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진정한 친구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의의 대변자로써, 민심을 헤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늘 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 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집행부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감시,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 이전글경기도 최초! 박주윤 성남시의원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1.24
- 다음글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서희경 의원] 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