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의 법적 근거 없는 공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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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9 09:45본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공약’ 법적 근거 없고 집행부의 공정과 혁신 기조에도 역행하는 처사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해야”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화 계획안에 대해, 취지엔 공감하지만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본 사업은 매우 유익한 사업은 맞다. 하지만 누차 발언하고 있지만 ‘어르신’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등학생 학부모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초등학생 버스요금 지원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1인당 연 23만원 예정)’으로 한정하여 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법적 근거가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강 의원은 “사회보장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협의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내새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의 다수당의 횡포이며, 정책 집행과정을 무시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반행위” 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강상태 의원은 “성남시의회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입법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며, “본 사업에 있어 시간상 2023년 본 예산 편성을 못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입법과정을 잘 준수한 다음, 예산은 내년에 추경안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사업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는 ‘2023년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사무관리비 5억 6천만원’ 에 대한 예산안 심사 거수 투표에서, 국민의 힘에 수적 우세로 총 위원 수 9명에 출석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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