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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남구? 성남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매년 지방세수 1조 원 이상 서울에 바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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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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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성남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은 서울시 편입 시 매년 1조 원 이상 성남시 지방세를 서울시에 바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최현백 의원은 현재 성남시는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시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서울에 편입되면 재산세 등록면허세만 구세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022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세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시세 수입이 17,131억 원, 도세 수입이 9,908억 원이고, 경기도가 성남시에 도세의 30% 정도를 지급하는 교부금 2,972억 원과 시세 17,131억 원을 합해 2103억 원이 성남시 자체 지방세입이었다라고 말하며,

 

반면 서울 편입 시 세입 구조 분석 결과 구세로 징수하는 등록면허세 447억 원과 재산세 2,296억 원 그리고 22년 기준 성남시 지방세입 27,039억 원에서 구세 2,743억 원을 제외한 24,296억 원의 30%7,288억 원의 교부금을 받아 131억 원이 서울시 성남구의 자체 지방세입이 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 경기도 성남시의 지방세 수입 2131억 원에서 서울시 편입 시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131억 원을 빼면 172억 원을 매년 서울시에 바치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9.5%이다. 서울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75.4%로 높지만, 25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심하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의 절반을 거둔 후,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3(59.6%)를 자랑하는 성남시가 굳이 서울시에 편입되어 성남시의 재산세를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에 나눠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또한 최 의원은서울시에 편입되면 행정·재정 권한이 서울시에 종속되기 때문에 성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데 제약이 많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 성남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광주하남 통합시를 졸속으로 추진하며 성남시 행정력과 시민 혈세를 탕진한 나쁜 선례가 있다.”라고 상기하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하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안한 시의회 차원의성남시,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구성에 대해 신상진 시장과 성남지역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인 입장을 시민께 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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