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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층간소음 감소 대책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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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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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272023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배포

- 국민 주요 주거 양식이 공동주택, 그만큼 층간소음은 삶의 질에 직결된 요소

-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R&D 사업 필요성 강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202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간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료집에서 대한민국의 주된 주거 양식이 공동주택이라며 그만큼 층간소음은 삶의 질에 직결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서 해마다 늘어가는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언급하며, 지어질 집(신축)과 지어진 집(기축)을 구분하여 국토부의 층간소음 대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어질 집(신축)과 관련하여 바닥충격음 사전구조 성능등급 인정(사전인정제)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 지어진 집(기축)과 관련한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어질 집(신축)에 대한 층간소음 감소 대책으로 바닥 두께 강화 기둥식(라멘)구조 설계 차음재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이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차음재 기술 적용을 꼽았다.

 

또한 지어진 집(기축)에 대한 제언으로 기존 대출사업만으로 진행되었던 정책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성능보강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을 넓히고, 융자가 아닌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어진 집(기축)의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앞장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R&D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초대형 주택건립사업을 펼친 분당 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층간소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지어졌다라며 지어진 집(기축)에 대한 층간소음 감소 대책에 노후도시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1932천 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건수가 작년(‘22) 55천 건으로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 문제로 부상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국토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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