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31 10:16

본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5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된다.








2

-3

-3

-1

0

-2

-4

-5

0

0

-3

5
12-29 02:25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