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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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6 08:53본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와 주제발표자 박진호 노무사,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 김진훈 노무사,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진호 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노사관계 협력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꼬집고 노사분규를 제3자가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와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도 한계가 있어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적법성과 실제 노무 진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취약한 노동환경의 사례와 지원 단체를 소개하며, 근로계약인증제, 근로계약기본조례, 고용임명제도, 노동법 위반 공시제 등 여러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토론자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장 경험에 답이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근로·부동산계약전자시스템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진훈 노무사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규칙 신고제 및 공인노무사 심사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사전에 인증받아 분쟁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대단위 사업장이 아니라서 강력한 처벌이 아닌, 예방·권고와 더불어 노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수시로 바꿔 사업자들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노무사들이 홍보를 통해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노사분쟁 예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방성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을 느끼며 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다. 노동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제도화를 통해 선순환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