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01 11:23

본문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월 1일~6월 30일 토지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1187필지다.

해당 토지 가격은 소유자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시민 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오는 12월 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0

2

1

6

2

2

4

7

5

4

8

8
12-26 14:42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