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 주민 공람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 주민 공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1-04 10:48

본문

성남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5년 결정된 ‘2020년 성남 도시관리계획’을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성남지역 15곳 자연취락지구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의 면적은 일부 증가했다. 

분당, 판교, 그린벨트(GB) 우선 해제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정비안 공람 장소는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직접 내면 된다. 우편으로 보내는 의견서는 기한 내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다.





2

-1

-1

-1

3

0

0

-2

1

0

0

6
12-27 18:25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