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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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4 10:54본문
- 건설업·방위산업 등 수출 대기업이 외국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할 경우
- 수출 보증·대출 한도 예외적용, 확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병욱 “수출 확대와 경제성장 위해, 수출 대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 한도 확대해야”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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