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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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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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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현1,2)이 발의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경계선지능인 이란 표준화된 지능검사(IQ) 결과가 71 이상 84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박경희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느린학습자 부모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포럼에 토론 패널로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남시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적절한 도움을 준다면 잠재된 능력이 특별한 재능으로 발휘될 것이며,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느리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믿어주는 것이다. 맞춤형 치료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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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18:25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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