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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 사고, 5년간 1,5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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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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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민간임대 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18년~‘22.7월 보증사고 사업자 총 16개
 - 5년간 임차인에 보증금 못 돌려준 사고금액 1,530억, HUG가 1,437억원 변제 
 - 김병욱, “민간임대사업자 경영상태 점검 등 보증사고 방지 위한 사전관리와 대위변제 회수 위한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총 1,530억원에 달했고, 이중 1,437억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년~‘22년 7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1,530억원 발생했고, 이중 972억원을 HUG가 대위변제했다.


또한, 5년간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는 총 16개로, 법인이 13개 개인이 3명이다.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가구수는 총 1,163세대(‘20년~‘22.7월 집계 기준)였다.

연도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변제금액도 △‘18년 23억, 23억, △‘19년 492억, 442억, △‘20년 391억, 391억, △‘21년 409억, 407억, △‘22년 1~7월 215억, 1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도별 5년간 합계로 보면, △전북이 5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467억원, △전남 257억원, △대구 158억원, △강원 78억원, △경북 23억, △광주 18억원, △경남 7억원, △서울 5억원, △충남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법인 임대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재정 상태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사고건수를 기록한 법인은 ‘지ㅇㅇㅇㅇㅇ㈜’로 총 9회의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금액 676억원, 변제금액 670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정ㅇㅇㅇ㈜’는 5회 사고를 통해 사고금액 66억원, 변제 52억원이었다. ‘대ㅇㅇㅇㅇㅇ㈜’은 사고 4회, 사고금액 531억원, 변제 499억원, ‘순ㅇㅇㅇㅇㅇ㈜’도 사고 3회, 사고금액 7억원, 변제 3억원을 나타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 및 민간매입임대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일시적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HUG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관리’와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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