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도입 후 63,633건 보상, 지자체 위법 적발은 6년간 224건뿐…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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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5 10:07본문
- 6년간 중고차 관련 위법 적발 2,340건 중 성능점검 고지위반은 224건에 불과
-‘19.6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도입 후 3년간 63,633건 보상, 668억 지급
- 한국소비자원 관련 소비자상담 40,952건 접수…품질 불만이 16,648건(40.6%)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간 400만 대에 육박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 신규 등록 규모의 2배가 넘으며 매년 확대 성장하고 있다. 커진 시장의 규모만큼 부정행위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보상 건수 및 금액’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 도입 이후 2022년 2월까지 3년간 보상 건수는 63,633건이고 지급한 보험금은 668억 원에 달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매매하는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기록부와 차량의 실제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도입된 책임보험 제도에 따라 매수자는 차량 인수 시 고지받은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7~2022.08) 중고차 관련 40,952건의 소비자 상담과 845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되었다.
특히 소비자 상담 중 품질 관련 불만이 40.6%인 16,648건이고, 이어 계약해제 관련 4,945건·부당행위 4,029건·계약불이행 4,020건 순이다.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피해 구제로 접수된 845건 중 432건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도입 이후 6만 건이 넘는 책임보험 보상 건수와 6년간 4만 건이 넘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에 비해, 지자체 점검에 의한 적발 건수는 현저히 적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중고차 위법유형 적발 현황’지자체 취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중고차 자동차관리법 위법은 2,340건 적발됐다. 5년간 2천 건이 넘는 적발이 있음에도, 소비자 주 불만인 불법 매매, 그 중 성능점검과 관련한 적발은 224건뿐으로 현저히 낮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제59조) 위반이 1,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전등록 의무 위반 등 기타 825건 ▲성능점검고지위반(제58조) 224건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제57조) 155건 ▲무등록매매업 등(제53조) 63건순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등록 매매업(제53조)·거짓 광고 등 금지행위(제57조)·성능점검고지위반(제58조) 유형은 ‘불법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용 차량 관리(제59조)·기타 유형은 주로 ‘행정사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연도에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해당 유형에 대해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동적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구입 후 1년 이내 중고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차량 20대 중 17대가 점검기록부와 불일치했다. 고의 은폐나 부실 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한 결함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검기록부 발행에 있어서 더욱 선제적인 관리‧감독 조치가 필요하며, 점검 과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고차 불법매매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은 각 시‧군‧구청에 있다. 각 지자체장은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점검‧고지한 경우 최소 사업 정지 30일, 반복 발생 시 등록 취소까지 명할 수 있다.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 대상에도 해당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로 중고차 시장으로 매물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늘어난 물량에 부실한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점검 주체인 지자체에서 실태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단속 및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