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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연체 548억원... 연체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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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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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수 연체) ‘20년 0.62%, ‘21년 0.63%, ‘22.7월 0.84%로 증가
 - 무주택 신혼부부·서민 대상 버팀목 대출… 대위변제도 3년간 808억원
 - 김병욱 “연체 고통 방지 위해, 사전 금융교육 및 연체관리 등 병행해야”


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 가운데, 최근 버팀목 전세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체 및 대위변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체 좌수 비율이 2020년 0.62%, 2021년 0.63%, 2022년 7월 0.84%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 금액 비율도 같은 기간 0.16%, 0.20%, 0.21%로 늘어나고 있다.

누적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총 대출좌수와 연체좌수는 △2020년 43만 3,313건, 2,668건(0.62%), △2021년 43만 4,478건, 2,746건(0.63%), △2022년 7월 44만 4,208건, 3,734건(0.84%)이었으며, 연체금액은 같은 기간 406억원, 498억원, 548억원으로 매년 누적 증가하고 있다.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자가 자금을 갚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최근 3년간(2020년~2022.8월) 615건, 80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2건 310억원, 2021년 199건 262억원, 2022년 1~8월 194건 236억원으로 작년 대비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1.8%~2.4% 등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한 서민 대상 전세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보증하고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지난 4일 국토부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청년은 기존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에서 3억원으로(지방 1.6억→2억원) 확대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 정책금융은 수요에 맞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과도한 대출과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연체와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HUG는 대출자에 대한 사전 금융교육과 연체 발생 시 사후관리 등 연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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