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27 10:13

본문

성남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최대 15만원의 택시비 지원사업을 편다.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7500여 명이다. 

이날(10.1)부터 전국 어디서든 택시를 타면 이용요금의 75%를 성남시가 지원해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우대용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요금을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비는 1회 이용 때 최대 1만5000원, 한 달에 10회(최대 15만원)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2022.12.19)’를 개정해 택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사업비 6억3500만원을 확보했다. 

택시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 중 일반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G-PASS 카드 사본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이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복지카드(10월~11월) 이용대금 명세서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첫 지급은 연말에 이뤄진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택시비 지원 외에도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 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한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275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

3

1

4

2

2

1

2

5

4

7

8
12-26 14:16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