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16 11:01

본문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사망 때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28) 이상 30만원부터 8(56)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6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도 자전거 사고 벌금 때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T바이크 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콜센터(1899-7751)로 하면 된다.


 

성남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해당 보험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284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1000만원이다.


 

상해 진단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240(97%)62000만원(68%)을 보상받았다.



 

 





1

-6

-8

-3

1

-5

-5

-3

3

0

-2

5
12-27 03:49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