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발의한 성해련 의원에 감사의 손편지 전달한 성남시 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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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6 12:09본문
지난 22일(금) 제7대·제8대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5명이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방문하여, 제7대 성남시 청소년의회(2022.7.~2023.6.)에서 입법제안한 정책이 성남시 조례에 반영되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진심 어린 손편지와 인사를 전했다.
앞서,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성장을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와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에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제5조의 제1항 제5호는 ‘사회심리적 외상 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7대 성남시 청소년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된 결과물이다.
성남시 청소년의회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3월 제1대 의회를 시작으로 현재 총 18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된 제8대 의회가 내년 6월까지를 임기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성남시 청소년 입법 참여기구다.
그간 성남시 청소년의원들은 14만 성남시 청소년을 대변하여 교육문화·인권권익·환경복지 총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각종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입법제안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제1대 청소년의회 입법제안 성과인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6건이 넘는 입법 반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7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청소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지원 정책’은 최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은둔형·위기·학교밖 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청소년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성해련 의원은 “비록 자치법규를 틀에 맞게 제정하는 일은 25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역할”이지만, “제정된 조례가 의미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한 명 한 명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조례가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11일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성남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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