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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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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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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제정 3, 일부개정 9건 및 전부개정 2)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 

성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9),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9),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8),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7),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925()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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