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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대표의원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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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7 10:35

본문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35백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이미 예견되어 있던 폭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

더욱 큰 수해를 입은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성남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성남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남시의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8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처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이 자리에서

취임 100일을 막 지난 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와

곧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실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재난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8일 아파트 침수 상황을 보고도 퇴근을 해서 자택 전화 대응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우로 안타깝게 참변을 당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찾은 대통령 사진을 대통령 국정홍보용 카드뉴스로 활용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재난과 싸우고 있는 수해복구 현장에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역대급 망언은 수해로 안타깝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해민들을 두 번 울게 하였습니다.

 

공정과 정의도 없는데,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의 모습,

자연재해에 대한 안일하고 무능한 대비와 대응은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에

우리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행히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피해복구 비용의 국비 지원, 각종 세금감면 등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및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우선으로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 8월 폭우 당시

우리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대응매뉴얼 숙지하시고 대응하신 것 맞습니까?

폭우로 인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성남시 주요 공공장비라고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2/3이상 침수될 수 있습니까?

미리 고지대 등 침수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전은 할 수 없었습니까?

 

생활폐기물 차량 침수 때문에

수해 복구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졌고,

각종 악취로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두 배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폭우로 인한 주요 침수가능 예상지역에 대한

각종 행동요령이나 차량 침수주의, 차량통제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문자 한 번 못 받은 것은 저만의 사례일까요?

 

만약 우리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을 때

성남시민들의 재산피해와 각종 피해복구,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했습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탄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탄천 준설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수해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시장의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 미래세대가 걱정되는 것은 저만의 우려입니까?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총력을 다해 수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국민의 힘 성남시의원들께서 경북 문경의 호텔로 12일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회기 행정사무청취를 단순한 업무청취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말 재난위기 대응을 잘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좀 더 나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성남시가 고민하고 추진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성남시가 최고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저는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에 대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 단체와 시민들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의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업무수행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법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 등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합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불법채용 의혹 언론보도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 누설과 시장직 인수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통상 시장직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과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서

시장 당선자의 시정 방향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법조직이란 주장에 관해서 보자면,

 

우리시 조례에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이러한 분과 또는 소위원회도 인수위 설치 목적과 권한 내에서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장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상 허용되는 인수위 업무 권한을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통화기록 요구는 불법행위가 명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10조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한 조례 위반도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인수위의 불법성 주장에 더해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와 소위 정상화 특위 관련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률 및 조례 위반 문제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양성평등법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는 총 14명 중 여성이 5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성평등법과 조례를 위반해서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법률과 조례를 위반했는데,

여기에 수당, 여비, 경비 등 시비가 투입되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깜깜이입니다.


둘째, ‘정상화 특위기간 연장의 조례위반 문제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에서 존속한다고 되어 있을 뿐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적 예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성격인

정상화 특위는 조례상 근거도 없이 20일간 더 연장운영 되었습니다.

조례위반으로 편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인수위와 정상화 특위의 깜깜이 활동과

위법적인 자료 미제출 문제입니다.

조례상 설치된 위원회이고

시 예산으로 수당 등 인건비와 각종 경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의 모든 활동에 관한 사항,

특히 인수위가 성남시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성남시는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정상화위원회가 고발했다는 고발리스트와 고발장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서 전부 성역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조례 제11조에서는 인수위 활동 결과를 백서로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대외비’,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생산한 문서 등을 대외비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3호에서 8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대외비로 지정관리 할 수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답해 주십시오!

인수위가 성남시에 요청한 자료요구 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입니까?

아니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까?


인수위가 고발한 리스트와 고발장 요구에 대해서는

더욱 황당한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인수위와 정상화 특위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보고서 누락, 자료 은폐 등을 이유로 전임 시장들을 고발하겠다는 인수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인터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미제출 사유는 정보 부존재입니다.

법과 조례에 의한 기구임에도 법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기구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집행되었는데 활동 자료가 없다.”

 

이것이 신상진 성남시장이 말한 공정상식입니까?

당선 인사에서 말한 예측가능한 시정입니까?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불법이 충분히 의심되는 유령조직을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하고 정당한 시의원의 자료요구에 깜깜이로 대응하는 시장에게 과연 시민들은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이와 같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와 정상화특위, 성남시의

불법과 조례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검증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겸손한 야당의 자세, 성남시민만을 위한 대안정책정당으로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대표위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과

언제든지 상생하고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과 불통, 인사실패로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20%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일방적인 공약파기, 사업 중단이나 변경,

정말 예측불가능한 신상진 성남시장 때문에

요즘 우리 성남시민들은 매우 혼란해하고 있고,

저희들의 상생과 협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마스터플랜)을 내후년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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