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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8월 주민세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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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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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366,08514억원을 부과하여 이달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2021년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카드 수납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한편 성남시는 고지서에 시각약자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음성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보이스아이 앱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고지서 1단 바코드에는 고지서에 대한 간략한 안내 내용이 들어가고, 2단 바코드에는 납부자, 세목, 세액, 납부기한, 담당자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수정구 031-729-5150~5, 5184, 중원구 031-729-6150~5, 6183, 분당구 031-729-7150~5, 7182, 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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