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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5분 발언 [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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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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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11일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살 김혜빈을 더 기억해주세요라며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피해자 문제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성남시가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가 직접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 실질적 재정지원을 해야 한

.”라고 주장했다.현재 성남시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3~4천만 원의 예산 원만 하는 것

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제도

적 지원은 극히 미비하다.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우리가 풀어

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지난 83일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과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 공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

친 사건을 통해 박경희 의원은 공동체 해체, 양극화 현상 심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날이 

갈수록 강력범죄가 더욱 흉폭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박경희 의원은 대다수 사람의 관심은 범죄 내용과 범죄자에게 집중되어 언론조차도 죄의 선정성과 범

인 신상에 초점을 맞춰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범죄피해자에게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

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20살 김혜빈을 더 기억해주세요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의원 박경희입니다.

 

발언에 앞서 (사진PPT 시작)

얼마전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하신

고 이희남님과, 고 김혜빈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열두분의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사진PPT 종료)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범죄로 인해 갑자기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범죄피해자 문제와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83일 오후 5시경 서현역 인근에서 가해자가 차량과 흉기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두 분이 사망하고,

열두 분이 다친 끔찍한 사건을 알고 계실겁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양극화 현상이 늘어나면서 강력범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장소에 상관없는 묻지마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약10만여건으로 매년 평균 25천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이상동기 범죄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년간 270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은 범죄 내용과 범죄자에게 집중되며 언론조차도 범죄의 선정성과 범인 신상에 초점을 맞춰 보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제시)

 

보여드린 영상속 유가족의 말씀처럼 정작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고 김혜빈 양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부터 26일간 뇌사 상태로 입원해 있던 중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6일치의 병원비만 1300만원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족들은 스스로 지원책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앞에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은 극히 미비합니다.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 지원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상동기 범죄로 타인에 의해 한순간에 범죄피해자로 전락한 이들의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우리 성남시가 먼저 나서 피해자인 시민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기관에서 3,4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피해자들에게 나눠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남시가 직접 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와 긴급 생계비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이상동기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를 개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김혜빈양의 평소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 준 것이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분들이 나에게 구원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기적처럼 느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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