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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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5 12:32본문
- 김병욱, 24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최대 1천만원 비과세, 조세회피방지조항 단서 추가
- 김병욱, “이번 개정안이 개인, 기업, 경제를 위한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하였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