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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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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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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9(제정 6, 일부개정 10, 전부개정 2건 및 폐지 1)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환 의원 등 9),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4),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4),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1),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2),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2),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1), 

성남시 장시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817()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817() 18시까지

.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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