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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새올 게시판 글 작성자 상대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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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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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은 7일 성남시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성남시 새올 행정포털시스템에 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억지와 비난하는 행태’, ‘일방적인 지시와 비난, 면박 등의 행위’, ‘부시장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익명으로 게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커뮤니티는 3,00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 공무직 등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게시판이다.

 

또한,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개나 소나 시의원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의회 수준 떨어져서 현타 온다’, ‘자격 미달인 사람이 많다’, ‘저딴 사람들한테 나중에 갈굼 당할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등 이 의원을 포함한 의원과 의회를 비방폄훼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규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이진찬 부시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불손한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과 의회를 비방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번 게시글과 댓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부 불순 세력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작년 12월에도 같은 커뮤니티에 특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이 반복된 만큼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인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적절한 협력과 상생이 필요한 상황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여 유감스럽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남시의회의 위상을 견고하게 정립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토대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역동적인 정치적 공론장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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