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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행정 종합안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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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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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관내 금토동 제2테크노벨리 및 복정1 · 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어 시민에의를 당부했다.


관계부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 · 금토동 · 고등동 · 갈현동 · 상대원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장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실확인을 위한 많은 문의 전화가 국 각지에서 오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 당부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안내문을 제작하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 홍보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제한행위 등에 대한 행정 안내문도 같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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