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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성남시의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없다.”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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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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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으로 도입해 경기도로 확대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 18()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 제284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16명 전원의 반대와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반대 발언을 했으나, 국민의힘 1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김윤환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성남시 청년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민선8기 신상진 시장 출범 이후 교육복지, 청년복지에 이어, 다음은 어떤 복지정책이 후퇴할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게도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 역할까지 하는 12조의 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윤환 의원은 폐지 이유에 대해 수차례 반론해왔고 효과와 필요성이 검증된 청년복지정책을 국민의힘은 여러 다른 이유를 들며 흠집 잡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24세에게 한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립적 징세권이 없는 지자체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을 앞둔 연령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하며,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적 단계이고 경기도의 노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면서 복지정책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헌법에서 정한 청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하며, “신상진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 All Pass 사업은 청년복지 없는 취업지원정책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존치하여 있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매칭사업(도비70%, 시비30%)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 위해 조례까지 폐지한 횡포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달라.”면서, “성남시에 재의요구하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성남시 청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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