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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성남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위한 협의자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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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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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12일 성남 매화마을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김원식 조합장과 만나 불필요한 절차 없는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원식 조합장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단지에서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임채철 의원은 “성남 매화마을2단지 뿐만아니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의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많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조례 규정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1기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7월 공포·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 증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건축으로 판단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뉴타운 등의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2019년 1월 9일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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