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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반려동물 보건 증진 위한 ‘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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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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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지난 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3법’ 중 동물보호법이 병합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을 포함해 적절한 보호·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동물의 수술 및 진료를 비롯해 동물의료제도 개선·발전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는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으며,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여 지난 해 반려동물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을 위한 21대 총선공약으로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동물 의료제도를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 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수의사법, 동물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해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는 (반려동물)보험업법을 내걸고, 이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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