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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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07 14:27본문
- 김병욱 의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통과 등 배려 필요성 주장
- 김병욱 의원, 분당 지역 적용을 위해 면적 관련 규제 완화 강조
- 여야 31명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한목소리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주최하고 패널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여야 31명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7월 5일(수) 오전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준비하였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은 직접 패널토론자로 나서 분당 지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우리 분당은 30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시기에 지어졌는데 상당수가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사서 입주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쪼개기나 옥탑방에 대해 까다롭게 보지 않고 인허가가 된 것이 당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그 후 건축법이 바뀌면서 합법이었다가 불법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며 “위반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높여있다”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는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월세 수익마저 줄어드는 데다가 공실률마저 높아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로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매매조차 어려워져 이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이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경우 면적 때문에 과거 네 번의 조치 과정에서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다”라며 “국민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만큼 면적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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