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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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08 11:39본문
- 30년 이상 된 노후신도시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용적률 건폐율 대폭 완화
- 해당 지구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지구에 대해 500%이상 용적률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이재명 후보의 신도시 재생 및 자립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공약 이행을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을 발의하고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 법류안’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 ▲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최대 500% 보장) ▲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추가로 노후 신도시가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 이재명 후보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바로 옮긴 것이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를 통해 제가 속한 분당 지역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과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들의 도시재생이 크게 원활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윤덕, 민병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