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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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16 13:46본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안 문구 성안을 지시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15일 오전에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이원재 1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차관은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고 답변하여 명백하게 포함 여부를 확인시켜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되받아 “이 내용을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지시하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비상설특별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지난 3월 1기 신도시 5개 지역 단독주택 지구 주민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신도시 특별법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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