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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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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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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1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안 문구 성안을 지시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15일 오전에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이원재 1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차관은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고 답변하여 명백하게 포함 여부를 확인시켜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되받아 이 내용을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지시하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비상설특별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지난 31기 신도시 5개 지역 단독주택 지구 주민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신도시 특별법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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