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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농업법인의 용도외 농지 사용, 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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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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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받은 농지 취득세 감면 2,241건 중 862건이 추징됐으며, 그 추징금액이 719천만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

 

추징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 투기를 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감면 792건 중 추징 199(25.1%), 2020년 감면 847건 중 추징 263(31.1%),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66.4%)을 나타냈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9,671만 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총 감면 15,753건 중 1,373(8.7%)이 추징됐는데, 20194,460 감면건수 중 457(10.2%), 20205,102건 중 361(7.1%), 20216,191건 중 555(9.0%)이었다. 이 기간 총 318,142만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2021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경기도가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조와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3년간 농지 취득 농업법인 기준 862, 71억여 원이 추징됐다면서 농업법인의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도와 국토부는 농지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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