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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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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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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하였음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여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한정 의원, 박찬대 의원, 오영훈 의원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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