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 치러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 치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8 09:32

본문

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남·69세·태평동)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월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면서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0

-1

3

3

3

1

1

6

3

3

8
12-24 11:05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