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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4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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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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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0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네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영애, 안광림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하여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과 관계없이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8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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