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9 13:23

본문

성남시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개 직종 플랫폼노동자들의 사고에 대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와 ‘성남시 플랫폼노동자 단체 상해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2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이들 3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돼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해보험 보장 범위는 상해사망·후유장해 25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화상 진단금·수술비 20만원, 골절 진단비·수술비 15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1577-2218)로 직접 하면 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노동자들의 특성상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성남시는 7월부터 지원 중인 산재보험료와 유급병가에 이어 이번 상해보험 지원까지 3종 사업을 추진해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2

0

0

4

6

3

0

1

5

3

4

8
12-24 12:06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