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5분 발언 [남용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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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3 13:43본문
[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33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의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의를 요구하는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파란색 ‘노인 보호’ 표지판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민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바닥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포장되어 있고 시속 30킬로 이내로 달려야 하고 민식이법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큰일이다’라고 잘 알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다 보니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실버존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12조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하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법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을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버존’으로 통하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약 5% 수준으로 전국 총 67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성남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157개소인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교통안전사고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 확대를 많이 해왔는데 올해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성남시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시설 확대에 발맞춰 추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자동차 속도도 3050으로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민원도 줄었으며 민식이 법 제정 등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사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증가하는 것이 고령자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고령층 교통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6%를 차지하였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보행 사망자의 57.5%가 65세 이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남시의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경로당, 장기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약 6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은 17개소밖에 없습니다. 보행권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심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이며 성남시는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더구나 교통사고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의 보행권은 더욱 중요하고 빠르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실 때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이 잘 보일 수 있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시 18시에서 20시까지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말 많고 사고 많은 2021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손자들 손잡고 당당하게 다니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