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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도입 촉구 결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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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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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전문]

최근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비리 및 수천억대의 부당이익 발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이 구속되었고, 동시에 민간사업자(화천대유) 실소유주 역시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이 부정ㆍ부패ㆍ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을, 투자자(천화동인1호~7호)는 3억을 투자하고 3,463억원 등의 부정한 배당 이익을 취하였고, 대장동의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 업체 대표 이 모 씨가 민간사업자 측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민간사업자, 투자자가 사전에 불법과 부정을 도모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동체가 되어 성남시의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농단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의 개선 및 제정을 촉구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발이익 환수법과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여, 민간사업자들이 취한 부정한 이익을 부동산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환원하고, 대장동 개발비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제출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유사 대장동 개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개발이익을 취한 주체와 개발에 연루된 공무원 및 정치인, 개발이익의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대장동 비리 특검법의 조속한 도입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간 도둑을 잡고, 비리업자들이 취한 개발이익 등을 강력 환수하여 대장동 주민들에게 재투자하라!  

개발이익 환수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을 훔쳐간 ‘도둑’부터 잡는 일이다. 조속한 특검의 도입으로 개발이익을 훔쳐간 도둑의 신속한 색출을 재촉구하며, 국토부와 정부는 불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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