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안광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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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3 10:11본문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대장동 주주협약 수차례 바뀔 때, 초과이익에 손 놓고 있었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검찰에서는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선정, 이익 배분 구조 설계 등의 실무를 총괄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서 ‘2015년 6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 원의 수익이 귀속되도록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주주협약을 통해 성남의뜰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0억원 외에 추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비참여적 우선주’를 배정하고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원을 몰아 준 것을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이었습니다. 2018년도는 은수미 정부의 출범 해입니다. 은수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협약 등을 변경했지만, 초과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가도록 설계한 애초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체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컨소시엄 주요협약 중 은수미 정부 출범 이후 변경내용을 보면 2019년 2월 2차 주주협약 변경과 정관변경, 9월 3차 주주협약 변경과 2차 사업협약 변경, 12월 3차 사업협약 변경이 있었는데 이때라도 초과이익 발생에 대한 협약의 개정과 이익의 배분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요협약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시 집행부 예산법무과 및 현 문화도시사업단에 보고되어 은수미 시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 및 배임적 행위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표명 안 하시나요?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초과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은 시장한테 떠넘기는 것인데 시장님 입장 표명 빨리하세요. 아니면 은수미 시장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됩니다.
주주협약 제3조와 38조에 이사를 3인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1명, 하나은행 1명, 화천대유 1명씩 한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는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1%-1을 가진 화천대유가 똑같이 이사 한 명씩을 보유하게 되어 민간사업자가 2대 1로 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분양방식과 보상가액 등 전체 사업 이익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주주총회 시 4분의 3 이상 규정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원하는 안건 통과가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 등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확인할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7명의 개인에게 돈벼락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자랑하고픈 치적이라면 실체를 낱낱이 밝혀 이재명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군이래의 최대의 치적을 성남 시민들에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대장동 개발 초과 수익금은 성남시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획한 사람들은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민간업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면서 대장동 개발을 최대치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방치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물려주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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