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급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8 11:55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7.19~8.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박정민 031-729-8732, 010-9978-9590









2

-7

-9

0

3

0

-2

-2

5

-1

-6

7
12-24 05:00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