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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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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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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30()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다. (32조 제2항 개정)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법안 제24조의 5 신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게 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22년간 5천만원으로 묶여있었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하며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긴급시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보호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은행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여 긴급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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